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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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로주주(22.11.14)
밴코리아 공식 공고방법
밴코리아가
공고를 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대로 해야합니다
찾아봤는데요
회사공고는 (http://van-korea.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다른 홈페이지 주소에 올리는 공지사항은 법적으로는 공식 입장을 공지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등기소가 있으니 방문하여 자동발급기에서 발급절차대로 입력하고 카드결재하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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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원주주(22.11.02)
공고 공시 게시의 구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전산장애로 홈페이지에 공고할수 없는때 ᆢ그럴경우가 있을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근거인지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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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로주주(22.11.14)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