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말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 인증 시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양식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작성 서류 | 발급 서류 | |
|---|---|---|
| 벤처투자촉진법상 전문 개인투자자 | • 서약서_개인 |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사본 • 가장 최근 정기보고 승인 현황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개인투자조합 |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조합고유번호증 사본(또는 조합등록원부 사본 등 해당지위 확인가능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벤처투자조합 |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조합고유번호증 사본(또는 조합등록원부 사본 등 해당지위 확인가능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GP (개인 또는 법인) | • 개인ᆞ법인 여부에 따라 택 1 - 서약서_개인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조합고유번호증 사본(또는 조합등록원부 사본 등 해당지위 확인가능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창업기획자 (개인 또는 법인) | • 개인ᆞ법인 여부에 따라 택 1 - 서약서_개인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창업기획자 등록증 사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