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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73
몽골 수출 대금 관련 주주들의 필수 알 권리
몽골 수출 대금 관련 주주들의 필수 알 권리
1. 회계장부 열람 (상법 제466조)
2. 수출대금 입금 내역
3. 미지급 급여, 자금 사용 내역
자본금 1% 이상 지분이 있으면
법원에 허가 없어도 열람 청구 가능함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주주들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겁니다.
겸손한미어캣811
주주 (25.06.20)
다행이네요
오대표님 해외 출장 갔는데 잘 마무리 된듯요.
다음주 부터는 그나마 주식 가격 올라가겠네요.
자세한건 회사 공시 곧 올린다고하니 보시면 될듯요.
읏다
❗오톰❗🚀🚀🚀🚀🚀🚀
오톰 '찐' 주주님들은...
주식회사 오톰의 비상(飛上)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톰의 오준호 대표님께서도 회사를 위해서, '찐' 주주님들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사명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
오톰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오톰이 굉장히 잘되기를 바랍니다. 💖💖
오톰 파이팅❗
오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