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는 누구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말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 인증 시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상 자격 및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서류는 양식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작성 서류 | 발급 서류 | |
|---|---|---|
| 벤처투자촉진법상 전문 개인투자자 | • 서약서_개인 |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사본 • 가장 최근 정기보고 승인 현황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개인투자조합 |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조합고유번호증 사본(또는 조합등록원부 사본 등 해당지위 확인가능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벤처투자조합 |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조합고유번호증 사본(또는 조합등록원부 사본 등 해당지위 확인가능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GP (개인 또는 법인) | • 개인ᆞ법인 여부에 따라 택 1 - 서약서_개인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조합고유번호증 사본(또는 조합등록원부 사본 등 해당지위 확인가능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
| 창업기획자 (개인 또는 법인) | • 개인ᆞ법인 여부에 따라 택 1 - 서약서_개인 - 서약서_조합, 법인 • 위임장 | • 창업기획자 등록증 사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요) • 거래에 사용할 계좌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