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변동] 미라이후손관거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 유의 안내
24.07.17 06:32
안녕하세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아래 종목의 액면분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거래가격 산정 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일정은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미라이후손관거 (118700)
- 내용 :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을 1:50비율로 분할하여 1주의 액면금액 100원으로 함.
- 액면분할 기준일 : 2024.07.24
-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4.07.23 19:00 ~ 2024.08.09 09:00
- 신주 교부 예정일 : 2024.08.09
<매매거래 정지기간 거래 불가>
※ 매매거래 정지기간에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도 아래와 같이 매매 정지 처리됩니다.
- 액면분할 기준일 19:00 기준 거래 완료되지 않은 매매 주문 모두 삭제
- 매매 주문 등록 불가
※ 액면분할에 따른 착오 거래를 방지하고자 신주 교부 예정일에 직전일 기준가의 액면분할 비율로 거래할 수 있도록 주당 가격 입력 범위 조정 (매매 재개 시)
<비상장 주식 투자 유의사항>
- 공시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비상장 주식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증자/감자/소각/양도제한 등 주식 권리변동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제공하는 기준가 역시 플랫폼 내 매물을 집계하여 산출된 정보일 뿐, 주식 권리 변동을 반영하여 기준가를 변경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